가성비 어답터, 솔희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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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포스팅 해드릴 내용은 주거급여 신청지원대상을 포스팅해드리려고합니다. 

주거급여는 본인소유의 집에는 수리비용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고,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합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일때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2020년은 4인기준으로 213만7128원 이하 입니다.
1인가구 790,737원
2인 1,346,391원
3인 1,741,760원
4인 2,137,128원
5인 2,532,497원

 

모든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시면 아니됩니다!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그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들만 신청하라고 되어있네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도 필요한데요!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재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가능 대상이시라면 한번 등록해봐도 좋을것 같은 제도여서 포스팅을 하게 됐는데 혹시나 될까? 이런 분들도 한번은 신청해봐도 될것같아 몇자 적어봤습니다. 

다들 신청해서 월세 지원받으면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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