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어답터, 솔희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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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 or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긴급복지 지원 상담을 신청해드리고 안내해드립니다.)

<제출서류>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수)

2. 기타 증빙자료 ( 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의 확인 필요시 제출)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소득/ 재산 기준 (2019년)

<소득부문>

소득 346만원 이하 (월 / 4인 기준)

<재산부문>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 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부문>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경우

[위기 사유]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위험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비용을 환수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지원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상당분 환수

4.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4인 기준 115.7만 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비 등 의료비 
 - 300만 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3.6만 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1.9만 원, (중) 34.8만 원, (고) 42.7만 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3.4만 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4,900원), 해산비(60만 원), 장제비(75만 원), 전기 요금(50만 원 이내)

 


약 6개월 통장 잔고 평균이 5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한 제도이고

관련 공무원이 직접 집이랑 현재 상황등을 살펴본뒤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 한뒤 2~3일 뒤부터 바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구

규모

1

2

3

4

5

6

7

/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5,380,536

 

  가. 생계지원 금액(원/월)

 

가구구성원

1

2

3

4

5

6

지원 금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나.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지역

1-2

3-4

5-6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1

2

3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라.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마. 연료비지원 금액 98,000원(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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