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어답터, 솔희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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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마감 기한들이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원래 3월 16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 말일인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1년에 한번 받을수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4,50만원정도 쏠쏠하게 받을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면 너무 아까워요. 나라에서 주는거니 꼭 신청하세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일년에 총 2번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예년의 경우에는 9월에 120만원을 한번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2월에 42만원, 6월에 42만원을 받습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9월 정산 시에 일괄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됬습니다.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보이는 ARS 선택시 화면터치로 신청가능)

2.손택스 어플

스마트폰에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3.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청

4.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5.신청요청서

우편으로 안내 받으신 분은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신청자격: 2019년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소득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2018.6.1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신청가능합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2020. 3. 1.~2020. 3. 31. 06:00~24:00에

신청 가능하며,상반기/하반기 소득은 각각 지급액의 35%가 지급되며,

9월 중 나머지가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정산시에 환급합니다.

기간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이 때 신청한 분들은 지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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