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어답터, 솔희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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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어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기때문에 유의해주셔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되며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손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를 등록 할수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경우, 변동일로 부터 90일이내 신고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이렇게 두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 소득이 없는경우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사업활동이 휴면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의할점은 사업소득외 종합소득이 3400 이하여야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프리랜서의 경우인데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분들 중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분들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입금액이 상승하다보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이 오게됩니다. 

이경우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로 인하여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수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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