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어답터, 솔희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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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IRP에도 기업형과 개인형이 나뉘어 있는데요.

우선 알아볼 IRP는 기업형 IRP입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업형 IRP의 운용구조는 확정 기여형 제도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확정 기여형 제도란 무엇인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에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 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정 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입금해야 하며 기업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적립 가능하고 추가 적립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저축과 합산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 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이 되는데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법적 요건 충족하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퇴직 근로자는 퇴직 일시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 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 소득세 과세 없이 개인 IRP에 이전해서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에 퇴직 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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