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어답터, 솔희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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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solhee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려고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제신청 방법은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부당해고에대해 금전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회사에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이러한 구제명령은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금전 보상제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원직을 복직하는 내용의 구제명령 대신에 사용자에게 보상금의 지급만을 명령하고 근로 관계는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월평균 급여 250만원 미만인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

무료로 국선 노무사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다루는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금전 보상을 신청할 경우 1심 판정일 까지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판정일은 구제 명령일 보다

한달 쯤 앞이라고 보면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5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알아 보셔서 부당해고 받으신 분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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